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7조 (정현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현원관리) 국무조정실장은 통합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정현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정현원 통합 운영의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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