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2조 (타 기관 파견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 등은 타 기관에서 우리 실로 직원을 파견 받을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업무 연속성을 위해 타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파견기간 만료 전 조기 복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파견자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할 경우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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