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7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공직경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교류근무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리 실 복귀를 보장하고, 희망보직 부여, 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대상자는 우리 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중 직무 연관성, 근무실적 및 태도, 복귀 후 활용가능성, 소속 부서장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④해당 기관과의 상호파견 형식으로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방법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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