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0조 (최종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최종등급 결정) 타 행정기관 소속 파견인력이 많고, 평가단위별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총리실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순위와 등급은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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