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4조 (4급 이하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4급 이하로의 승진)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통승진심사자료 반영비율 등
□ 3급 승진심사자료 반영비율 구 분 | 성과평가 | 근무경력 반영비율 | 50% | 50% * 성과평가는 전년도 평가결과 6할, 전전년도 평가결과 4할 반영 * 최근 2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1회만 있는 경우, 평가가 없는 연도의 평가점수는 평가결과가 있는 최근 2회의 성과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당해 성과평가로 반영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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