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5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다면평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 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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