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2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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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2.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우리 실 근무경력
3.최근 3년 이내 업무추진 실적
4.인품ㆍ청렴성, 상벌, 교육훈련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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