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4조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성과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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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성과평가 일반원칙제30조 · 최종등급 결정제31조 · 최하위등급 요건제32조 · 타 기관 파견자 관리제33조 · 전출ㆍ입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