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0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보의 특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1.조직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증감, 승진 등으로 결원이나 과원 발생
2.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했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신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6.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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