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2조 (팀장급 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팀장급 직위의 보직) 각 실의 국장 밑에는 과장 직위 이외에 복수직 4급의 팀장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