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1조 (승진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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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성별, 채용 구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 차별 없이 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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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승진 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성별, 채용 구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 차별 없이 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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