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3조 (3급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4급 근무경력 및 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한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에 포함된 자를 승진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해외파견ㆍ휴직 등으로 최근 2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없는 직원 및 업무유공, 조직발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승진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통승진심사자료 반영비율 등
□ 3급 승진심사자료 반영비율 구 분 | 성과평가 | 근무경력 반영비율 | 50% | 50% * 성과평가는 전년도 평가결과 6할, 전전년도 평가결과 4할 반영 * 최근 2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1회만 있는 경우, 평가가 없는 연도의 평가점수는 평가결과가 있는 최근 2회의 성과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당해 성과평가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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