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본부에 궁능서비스기획과ㆍ복원정비과ㆍ경복궁관리소ㆍ창덕궁관리소ㆍ덕수궁관리소ㆍ창경궁관리소ㆍ종묘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를 두되,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원정비과장ㆍ경복궁관리소장ㆍ창덕궁관리소장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덕수궁관리소장ㆍ창경궁관리소장ㆍ종묘관리소장ㆍ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ㆍ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궁능본부의 조직ㆍ정원관리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변화관리ㆍ국회 및 홍보업무 총괄
4.기록물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6.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ㆍ결산
7.보안 및 관인의 보관
8.물품의 구매 및 조달
9.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0.청사 수급관리 및 방호ㆍ보안에 관한 사항
11.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12.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3.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 "궁ㆍ능"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15.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
16.궁ㆍ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7.궁ㆍ능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8.궁ㆍ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궁ㆍ능 관리체계ㆍ관람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궁ㆍ능의 홍보ㆍ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궁능 상설, 기획 전시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궁ㆍ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
23.관람ㆍ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
24.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25.그 밖에 궁능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원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궁ㆍ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2.궁ㆍ능의 복원ㆍ보호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궁ㆍ능의 복원정비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궁ㆍ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ㆍ시행 및 시스템 구축
5.궁ㆍ능의 국가유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에 관한 사항
6.궁ㆍ능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전통조경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7.궁ㆍ능의 산림보호 등 재해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8.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9.궁ㆍ능의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조치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궁ㆍ능의 홍보관ㆍ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
12.청사 신축 및 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궁ㆍ능의 보수ㆍ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궁ㆍ능 보수ㆍ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궁ㆍ능의 중요 문화유산(국보ㆍ보물) 정밀실측 조사에 관한 사항
16.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7.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복원 정비에 대한 총괄 조정
18.국가유산위원회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④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복궁과 육상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경복궁과 육상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경복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창덕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창덕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창덕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덕수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덕수궁 대한제국 역사관(석조전, 돈덕적, 중명전) 운영 관리
7.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창경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창경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창경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식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종묘 및 사직단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종묘 및 사직단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종묘 및 사직단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영ㆍ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
4.세종대왕유적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5.세종대왕유적 내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
6.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7.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8.세종대왕유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9.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⑪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⑫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6.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⑬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및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및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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