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궁능본부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경복궁(육상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이하 "궁ㆍ능"이라고 한다)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궁ㆍ능의 활용을 위한 제도ㆍ정책연구
5.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
6.궁ㆍ능 관람, 관광자원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궁ㆍ능의 복원ㆍ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