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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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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