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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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승인 및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6조 ·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집행실적 보고제8조 · 사업평가제9조 · 업무의 위임 및 전결제10조 · 하부조직제11조 · 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