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1조의2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임시정원) 대국민 관람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궁능본부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궁능유적본부 임시정원표
| 궁능유적본부 임시정원표(제11조의2 관련) 총계 | 1 일반직 계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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