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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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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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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