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궁능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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