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2조 (보수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기본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③자율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본부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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