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6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궁능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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