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궁능본부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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