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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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본부장은 궁능본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사항을 필요시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제10조 제2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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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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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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