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본부장은 궁능본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사항을 필요시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제10조 제2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
|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총계 | 213 일반직 계 | 2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본부장) |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 2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1…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궁능유적본부 임시정원표
| 궁능유적본부 임시정원표(제11조의2 관련) 총계 | 1 일반직 계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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