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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