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궁능본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과장 및 궁ㆍ능관리소장 중 선정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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