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응시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응시자격의 제한) 본부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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