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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