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신규임용)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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