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예산 이ㆍ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예산 이ㆍ전용) 본부장은 일반회계의 궁능본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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