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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