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궁능본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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