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1조의2 (임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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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국민 관람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궁능본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임시정원) 대국민 관람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궁능본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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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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