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0조 (후보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 및 제9조 대상사업 기준을 고려하여 F-1년 7월까지 실무위원회를 통해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을 기반전력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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