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수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한다.
1.방사청
2.국방부
3.합참
4.기품원과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이라 한다)
5.각 군
6.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사청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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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수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상사업 선정 계획제5조 · 사업신청제6조 · 사업신청서 검토제7조 · 사업계획 설명회제8조 · 현존사업 추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