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2조 (최종 대상사업 선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F년 1월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중인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 적절성, 진행 중인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선정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방안(사업범위ㆍ비용ㆍ기간 등)에 대해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방위사업정책국 분석을 거쳐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사업분석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최종 대상사업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2.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의 기간이 24개월 초과인 사업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 기품원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9조의 대상사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비용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3.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4.그 밖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취소가 필요하다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 취소, 제5조제5항에 따른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 4 장 예산 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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