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협약변경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품원장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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