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9조 (대상사업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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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존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존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품질향상이 필요한 경우
2.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이 가능한 경우
3.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4.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6.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이 필요한 경우
②현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는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일 것(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 성능개량, 구매사업 등은 제외한다.)
2.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00억원 미만)
3.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0개월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시설ㆍ전투발전지원 요소
2.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및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3.장비유지를 위한 동일부품 교체, 국방규격의 개정이 불필요한 상용품의 단순구매, 보안S/W 업데이트 등 전력운영사업 대상(단, 방위력개선사업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제외)
4.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비
5.대외군사판매(FMS) 장비
6.「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가 필요한 사업
7.「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제34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사업
8.국외상업구매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
9.도태가 결정되어 있는 장비
10.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이 사업신청 내용을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신청한 사업
④제3항 제6호의 해당여부는 체계 영향성, 운용개념, 사용자 안전성,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 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시험평가 불필요 사업으로 한다.
1.국방규격이 있는 장비(부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2.국방규격이 있는 장비를 일부 개조하여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3.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4.동일 또는 유사 체계에서 운용 중인 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5.기타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등 관련기관 검토결과 시험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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