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2조 (사업 수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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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지 제5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지 제5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②기품원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신청서, 사전분석 결과 및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 요구조건, 사업범위ㆍ일정ㆍ비용 등을 확정한다. 이때, 사업비용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20% 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그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③기품원장은 사업추진 간 필요한 경우「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④기품원장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거나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반지원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미한 수정사항은 제외한다.
⑤기품원장은 2단계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에게 구매요구서와 함께 기술평가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은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기품원장은 기술변경 등에 따른 입증시험이 필요하거나, 물품 인도 시에 수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⑦수요군은 계약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체계장착시험 등을 위하여 체계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⑧기품원장은 입증시험 결과에 따라 기술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른다.
⑨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관련 업무는 기품원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제 7 장 기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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