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8조의2 (현존사업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존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후보사업의 선정
2.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 사전검토ㆍ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 :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2.당연직 위원 : 방사청 감독지원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육군본부 전력계획과장, 해군본부 전력기획과장, 공군본부 첨단체계전력과장, 해병대 전력계획과장, 기품원 성능개량연구실장
3.지명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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