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8조 (협약의 해지 및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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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기품원장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기품원장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되었을 경우에 기품원장은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협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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