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4조 (예산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기품원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기품원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 및 관리한다. 이때, 기품원은 배정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협의한다.
②기품원장은 소관 현존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매월 초 별지 제3호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장은 소관 사업의 F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예산 조정을 요청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④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기품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기품원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5 장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팀 | 사업명 | 총 사업비 | 전력화 시 기 | 현사업 단계 | 계약 방법 | 계약일 | 계약 금액 | 납품 수량 | 납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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