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5조 (사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기관은 기관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F-1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②사업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기술자료(규격서 및 사양서 등), 사업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자료[견적서(간접비, 부가세, 물가상승률 등 고려), 거래실례가, 비용추산서 등], 요약본, 구매요구서(안)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존사업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사업신청기관은 필요시 사업 발굴 또는 기획을 위해 기품원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양산ㆍ운영유지 단계 및 대군지원 과정에서 조사된 품질정보,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신청기관에 사업신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 재난ㆍ재해 대비 및 이에 준하는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련기관의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필요시 추가ㆍ삭제ㆍ수정 가능) 1. 개 요 가. 형상 / 주요성능 및 제원 (최초 획득비용 등 관련자료 포함) 나. 추진경위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나. 개선방향 - 개선 전/후 비교표 구분 | 개선 전(∼을) | 개선 후(∼으로) | | | | 다. 기대효과 3. 물량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체크리스트
【별지 제2호 서식】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체크리스트 구분 | 검토내용 | 검토 결과 | 비고 1 | 대상사업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가? | (제8조 제1항 중 택일) | 2 |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성능 변경 여부 및 정도 (현저하거나 중대한 변경 여부) | (간략 기술) | 3 | 사업범위가 개발, 개발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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