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7조 (사업계획 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대상사업 선정 전까지 사업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 내용,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계획 설명회시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명회 일정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추진 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신청기관에게 설명회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계획 설명회 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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