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8조 (현존사업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현존사업의 심의 및 확정을 위해 현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현존사업의 대상선정 및 취소
2.그 밖에 사업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 : 방사청 차장
2.간 사 :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과장
3.당연직 위원 :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기품원 품질연구본부장
4.지명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방사청 사업부서장(부ㆍ단장), 국방부 군수관리관, 합참 군수부장, 각 군 군수참모부(처)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녹취된 의사록으로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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