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1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의 위탁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품원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 수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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