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3조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사업신청기관,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②기품원장은 소관 현존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 F년에 필요한 예산을 대상사업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대상사업 및 항목별 필요예산 및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F년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예산요구서안 작성을 위해 사업신청기관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부서)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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