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9조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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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작성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기본적인 위탁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약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작성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기본적인 위탁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약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기품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품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기품원장에 있으며 기품원장은 그 소속의 총괄책임자 및 직원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기품원장은 현존사업 수행에 대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라 임의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임의검증을 실시한 경우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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