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을 대리하여 소관 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기품원장과 별지 제6호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고려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위탁 기간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그밖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별지 제6호 서식】 직인 / 서명직인 / 서명 방위사업청장과 ○○○○○○는 다음 내용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에 계약 및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0000년 ○월 ○일 직인 / 서명〚협약 당사자〛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직인 / 서명 (○○○○○○장)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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