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4조 (대상사업 선정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 1월초에 F년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 1월초에 F년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②대상사업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대상사업 선정 기준
2.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
3.향후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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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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