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0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기품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며, 이 경우 기품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기품원장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품원장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단계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수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필요한 경우 기품원장에게 협의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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