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사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의 사전분석을 기품원장에게 의뢰한다.
②기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1년 12월까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현황(필요성, 운영개념 포함)
2.사업범위(주요 개선사항, 대상물량 및 전력화 시기 포함)
3.사업추진방안(일정ㆍ비용검토 포함)
4.위험관리방안
5.개략적 사업계획(안)
③기품원장이 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을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현장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품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검토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때,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분석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분석 보고서(안)
【별지 제4호 서식】 사전분석 보고서(안)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1. 사업현황 | 1.1 개요 1.2 추진경과 1.3 사업추진 필요성 1.4 편성 및 운영개념 | * 軍 사업신청서 및 구매요구서 반영 2. 사업범위 검토 | 2.1 요구 성능 맟 개선사항(기대효과 포함) 2.2 대상물량 및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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