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사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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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의 사전분석을 기품원장에게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의 사전분석을 기품원장에게 의뢰한다.
②기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1년 12월까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현황(필요성, 운영개념 포함)
2.사업범위(주요 개선사항, 대상물량 및 전력화 시기 포함)
3.사업추진방안(일정ㆍ비용검토 포함)
4.위험관리방안
5.개략적 사업계획(안)
③기품원장이 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을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현장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품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검토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때,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분석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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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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